30일까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홈택스-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해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달간 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므로 신청하면 되고,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은 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등 총 423명이다.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한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모바일·ARS 신고도 확대한다.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또한,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신고도움자료를 정교화했다.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한다.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신고서 작성 모든 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해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한다.

◆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한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은 24시까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했다.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한다.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 안내문 출력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했으며,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 실시간 연계된다

지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며,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가 운영되므로 문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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