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들어 납세자의 불복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인용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사실판단 견해차이’가 가장 큰 패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입증근거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기각’으로 결정하지만 심판원은 사실관계나 정황을 수용해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심판원에서 인용된 주요 원인은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견해차이 ▶법령해석 사항의 견해차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소홀히하여 재조사 결정이 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자체 분석결과를 각 일선세무서 및 국세심사위원들에게 보내 불복청구 심리시 참고토록 했다.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국세청 결정과 심판원의 결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일례로 아들이 사망하기 전 모친에게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서는 해당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심판원은 정황상 아들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금액으로 보인다며 인용 결정(조심2020서8138)을 내렸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자녀와 같은 주택에서 거주했지만, 사실상 독립된 세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녀가 1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인적공제한 점, 주방과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한 점, 생활비를 분담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판원은 자녀가 고령의 미혼여성이며 이미 고액연봉자로 20년 이상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독신여성으로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있었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고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정황을 보고 별도세대가 맞다(조심2019서1743)고 봤다.

또한,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인한 원인에서도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기법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는 문언상 ‘상속분에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경우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조심2020서0637). 이외에도 상속세 물납신청의 범위에 대해 국세청은 기각을 내린 반면 기재부와 심판원은 더 넓게 해석해 인용 결정(조심2019서2086)하기도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의신청에서 기각 당한 뒤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를 확인하고 심판청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탈세제보를 통한 과세에 대해 청구인이 매출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자전거 보유대수 등 과세관청의 과세금액이 일일최대 가능매출액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펼쳐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조심2019서3523).

이밖에도 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 결정을 내리기도(심사-상속-2019-0012)했으며, 납세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직권심리해 재조사 결정(조심2020서0395)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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