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세심판원이 올 4월부터 도입한 소액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심판청구인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심판청구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인영 의원은 23일 2014년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이후 조세심판원도 2015년 4월부터 소액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상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심판청구인으로 확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도입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액‧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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