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들,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문의'가 더 많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도 계속해서 바꿔왔다. 국세청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즉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시행하면서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업등록은 본인선택사항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 혜택을 확대했을 때도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든 현재에는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무대리 업계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에 대한 상담보다는 미등록시 불이익에 대한 문의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다. A세무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십 가구로부터 월세를 받으며 월 1000만원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소득이 모두 드러나며 그동안의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A세무사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 중 수십억의 자산가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만이라도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등기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세금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며 “근로소득자, 간병인, 종교인 등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특히 연소득 2000만원도 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모두 거두고 있는데 수십억 자산가의 불로소득 과세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9억원 이하일 경우 만약 월세를 1000만원 받는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 세무대리인은 “다가구의 경우 월세를 20개씩 주면서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야하고, 성실납세, 그리고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는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종합소득세신고 보도자료에 이런 말을 넣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세법에서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두는 이유는 의식주 중에서도 ‘주’가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조세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이들 역시 서민인 경우가 많고, 만약 다가구를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면 이들에 대한 과세가 결국 서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865호이며, 이중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506명, 주택은 139만8632호(9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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