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 사진)은 지난 22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을 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혹은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거나, 세금탈루 적발을 무마 및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는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의 세금탈루 개연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세기본법에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국세청의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58건의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경우만 해당)를 통해 무려 643억 72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금품제공납세자 1명당 평균 1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재조사 할 수 없었던 금품제공납세자까지 고려한다면 추징대상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석훈 의원은 깨끗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하여 정기선정 세무조사 외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제2항에 동일한 사유를 추가하여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도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의 부정한 관계 형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혹시라도 발생한 금품제공 행위로 인해 탈루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 의원은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세금탈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부족으로 인해 추후에도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통한 세금탈루를 시도해도 결국에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납세관련 비리가 근절되고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