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 적극적 세정지원도 부탁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 7000만 명), GDP 16위(약 1조 1000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2352기업이 진출해 있다.

특히, 아세안 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파트너이다.

또한, ’20년 12월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전망되며 향후 양국 간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양국 국세청장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나라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은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양국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장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