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임기업에게 '뼈있는' 절세테크 특강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다이어트법 ‘전수’

“사업소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세 38%, 주민세 3.8%에 더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까지 합하면 소득금액의 50%가 넘는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3일 세무법인 정명 황선의 대표세무사(종로지역세무사회 회장)가 수임하고 있는 기업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진 세금절약 특강의 오프닝 멘트였다. 

반대급부 없는 세금과 4대보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세금처럼 매월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금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내는 돈이 수입의 50%가 넘는다면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날 황 세무사의 강의는 세금과 4대보험 폭탄을 어떻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피하는 법이 아닌 합법적 절세가이드 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강의에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꼬박 꼬박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라고 말했다. 세금신고 때 이런 정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영수증을 받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절세‘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또 전기는 한국전력, 전화는 전화국, 핸드폰은 이동통신회사,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요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정규영수증만 인정되고,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정규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생활 속 따끈한 절세노하우도 아낌없이 설명했다. 

그는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깨알 같은 절세노하우 수 십 가지가 적힌 보따리를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황 세무사는 또 이날 특강에서 어느 새 4대보험도 세무사들의 업무가 되었다면서 4대보험 또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는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갑근세와 보험료 납부액을 비교해 보면 세금은 1만8천원인데 4대보험료는 35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4대보험 폭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말했다. 물론 이중 18만원은 국민연금으로 같은 금액을 30년간 불입하면 65세부터 매월 61만9천원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어 1.8배의 수익률이 보장돼 국민연금은 확실히 남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황 세무사가 이날 열강을 토한 자료는 세무법인 정명(www.jmtax.co.kr)에 모두 공개돼 있다. 

황 세무사는 “담당 세무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업의 대표와 경리담당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억울한 세금과 4대보험을 추징당하게 된다”며,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주사를 맞듯이 세금과 4대보험 폭탄을 당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황 세무사의 특강은 자신의 연구물인 세금절약 노하우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널리 공개하는 것이 더 멋져보였다. 

▲ '돈이 되는' 특강을 가진 후 황선의 세무사는 고객들에게 마음에 가득 담은 오찬도 대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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