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어업인 8년이상 자영토지도 양도세 감면해야”

바야흐로 세금제도를 바로 잡는 시즌이다. 내달초 정부가 마련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빛을 보게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개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27일에는 ‘농‧어업부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육상양식어업 등 어업인이 8년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조세특례제한법)과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자는 내용(소득세법)이다.

두 법안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축산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양도소득세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육상양식어업 등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논‧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 등 가축별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어가의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어 농‧어업부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하여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도 증여세 면제해야

이와함께 최 의원은 현행법은 자경 농업‧임업인이 일정 규모의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영어자녀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20톤이하)‧어업권(100,000㎡이내)‧어업용토지(29,700㎡이내)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토록 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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