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개 등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신고 대상자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성실납세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납부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 불성실 신고검증 한층 더 강화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