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의 조세를 복합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에 대한 논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본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에서 포용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유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OECD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세제로 보유세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 2009년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또한 표준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을 인하해 일시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이 시장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고, 주택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되자 2018년 9월11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등을 발표해왔다.
또한, 학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의 세수 비중을 확대해 재산세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실수요자·서민·중산층 등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1주택자 등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분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다.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세목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세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규모를 보면 1995년 15조3160억원에서 2019년 90조4604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세 중 취득세가 23조9147억원(26.4%)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7조4259억원(19.3%), 재산세 12조6771억원(14%), 지방소비세 11조3455억원(12.5%), 자동차세 7조7251억원(8.5%), 지방교육세 6조6770억원(7.4%), 담배소비세 3조3577억원(3.7%), 주민세 2조1296억원(2.4%), 등록면허세 1조8374억원(2%), 지역자원시설세 1조6805억원(1.9%), 레저세 9705억원(1.1%) 등의 순서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