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소프트웨어인 FSD(자율주행시스템) 과세 필요성 인정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다. 자율주행차는 최근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크다.
테슬라의 반자율주행의 핵심적 기능인 FSD(자율주행시스템) 옵션을 차량 구매 후 설치한 경우, FSD 옵션가액을 취득세 과세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도로 첨단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FSD 기능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10권2호에 게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 4만6677대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외에도 자율주행기술이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오토파일럿)은 현재 자율주행기능 분류 중 ‘레벨2’에 속하는데, 주행을 보조하고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한 기능으로서 차로유지보조,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기능이 담겨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보다 자율주행기능이 강화된 FSD(Full Self Driving Capability)를 별도로 판매 중인데, 취득세 회피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이기도 하다.
현행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취득시점, 즉 잔금지급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점과, 해당시점에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이용해 차량 인도 또는 등록일 이후에 FSD 옵션을 설치해주면서 FSD 옵션 가격만큼 취득세를 회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FSD 옵션을 904만원에 판매 중이다. 미국에서는 모델과 상관없이 1만달러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7월까지는 771만원에 판매되다 현재는 904만원으로 올랐다.
이미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게는 FSD 옵션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도 했고, 테슬라에 따르면 향후 레벨5에 상응하는 FSD 옵션이 완성되면 최대 10만달러, 한화로 약 1억2000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FSD 옵션은 차량 구입 이후 추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이고 과표는 취득당시 가격으로 하고 있다. FSD 옵션이 904만원임을 고려하면, 차량을 구입 후에 FSD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63만원은 납부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분양시 시스템에어컨, 베란다 확장 등이 주택계약상 포함되어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과 함께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주택 취득 이후 제품을 별도로 구입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차량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최초 차량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FSD 기능을 장착한 경우, 추후 중고차로 판매되면 승계취득자는 해당 기능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과세상 공평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소프트웨어로서 제어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우 취득세 회피논란이 되는 금액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슬라가 설명했듯 향후 레벨5 단계의 완전자율주행기능은 1억2000만원의 가치이므로 취득세 7%를 적용하면 870만원이 된다.
결국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차량의 FSD 옵션은 자율주행차로서의 ‘핵심적 기능’이므로 자율주행차를 취득했다면 FSD옵션을 필수로 보아 취득세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에 따라 기술돼 있는데 자율주행기능과 같은 무형자산은 취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의무로서 전용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속도,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 작동모드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운행을 위한 사전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레벨5까지 완전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경우 자율주행기능은 필수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며 “ECU 소프트웨어를 동산인 자동차 부품의 하나의 요소로 보아 자동차 부품과 일체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등록단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취득가격에 산입해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첨단화,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자율주행시스템 설치에 대한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지방세법 내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자동차 구조변경,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과 같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개수, 정원조성 등과 같은 사실상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자율주행기능 설칯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향후 FSD 옵션을 구독서비스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시점마다 부가세를 과세하고 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소비세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과세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