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심판업무에 종사할 사무관을 찾는다.
조세심판원은 4일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심판조사관인 행정사무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인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0명이라고만 밝혔다.
자격요건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내국세 또는 관세 관련 경력 각 5년 이상 및 사무관 승진 5년 미만인 자 △내국세의 경우 국제조세 업무 경력자(우대)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가 가능하며, 공직생활에 모범적인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선발된다.
심판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입시기는 심판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사항 연락처는 조세심판원 행정실(T.044-200-171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