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중대량매매-시간외대량매매 유사한 점 인정…과세 타당”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상대매매가 거래시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중대량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는 거래시간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호가범위만 다를 뿐 특정 당사자 간의 매매인 점에서 거래실질이 동일한데도, 기재부는 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장중대량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장중대량매매는 평균 7조9000억원, 시간외대량매매는 평균 24조2000억원의 거래가 있었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2년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는데, 장중대량매매 방식은 시간외대량매매와 같이 매도와 매수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두 매매 방식은 거래시간과 호가범위만 다를 뿐 체결방법이나 체결가격 결정방법, 호가수량 등의 거래요건, 거래절차 등이 모두 동일하다.
이에 따라 A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특수관계인 B로부터 모 주식회사의 상장주식을 시가인 166억여원보다 낮은 152억여원에 장중대량매매 방식으로 양수했는데도, 국세청은 증여세 3억여원을 과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장중대량매매가 매도 매수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