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015세제개편안 종교세 도입불구, 형평성 떨어진다”
정부가 201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해 과세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진정성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실효성과 형평성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면서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4인가족 기준 4대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비교했더니,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으로도 종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가능한데도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아온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으로서 실효성과 공평성이 뒷받침 돼야만 진정한 과세의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