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5년부터 적용
□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ㅇ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 → 70%로 인상하여 ‘18.12.31일까지 적용
ㅇ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
* (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 5~15% 감면
** (현행)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 (개정) 매출액 기준
ㅇ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현행)임금증가액의 1.0배 → (개정)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경우 1.5배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ㅇ청년의 취업전 교육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 비용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을 추가
* 현재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 중
□ 창업 지원 확대
ㅇ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증여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10% 저율과세하고, 상속시 합산하여 정산
-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 → 50억원으로 확대
- 신규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ㅇ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안전 관련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현행)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
ㅇ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 7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70%+고용기준20%→(개정)금액기준50%+고용기준40%
5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50%+고용기준20%→(개정)금액기준40%+고용기준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