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ㅇ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 (1년간 시행)
* ’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15년 하반기,
’16년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이각각 ’14년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ㅇ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홍삼 등 여타 건강식품,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ㅇ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 외국인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ㅇ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1년간 시행)
ㅇ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
*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행태, 환급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ㅇ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현재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은 모두 반출확인
□ 문화․예술 지원
ㅇ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
* (현행)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 (추가)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
ㅇ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예: 창작연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ㅇ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ㅇ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