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ㅇ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ㅇ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최대 2년 → 3년으로 확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신설
ㅇ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를 한시적으로 도입
* (납입금액) 1인당 3천만원 (요건)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 ’17년까지 가입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ㅇ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신설
* (현행)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정)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 연간 2천만원)
** 현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ㅇ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등 입주기업에 3년간
100%․2년간 50% 세액감면 등
ㅇ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SOC․설비 투자 등 세제지원 연장
ㅇ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금년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원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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