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Individual Savings Account
ㅇ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ISA 도입
-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가입대상〕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연간 2천만원 / 5년
∙〔세제혜택〕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 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
*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말 일몰종료
□ 펀드 과세 방법 개선
ㅇ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준공공임대)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
ㅇ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