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ㅇ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25%) 혜택
ㅇ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
ㅇ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
* '18.12.31일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
□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ㅇ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18.12.31일까지 적용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청년 100%) 세액공제
ㅇ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
* 임금감소분의 50%를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ㅇ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신설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시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ㅇ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16.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