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지원
ㅇ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16.12.31일까지 적용

ㅇ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 → (개정) 90% 초과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
ㅇ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 → 15억원으로 확대
ㅇ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용지를 포함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감면
ㅇ농어민의 영농비용 경감 등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1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1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농업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18.12.31일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하우스막걸리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판매 지원
ㅇ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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