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 과세 강화
ㅇ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 [경마 등] (현행) 베팅액의 100배초과당첨금과세 →(개정) 100배 또는 200만원초과
* [슬롯머신등]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개정) 200만원 초과
ㅇ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ㅇ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ㅇ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ㅇ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조정*
* (현행)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ㅇ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ㅇ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ㅇ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ㅇ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16년) 5% 분리과세 → (‘17년 이후) 9% 분리과세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ㅇ‘15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