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ㅇ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대해 적용
ㅇ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 → 10%로 인하
□ 성실신고 기반 확충
ㅇ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현재 병원․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ㅇ성실한 신고․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를 신설
* (현행) 체납국세 5억원 이상 → (개정) 체납국세 3억원 이상
□ 역외탈세 방지
ㅇ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2년중 183일이하(6개월)로 강화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2년중 183일) 기준과 일치
ㅇ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ㅇ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현재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파견근로자는 납세조합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