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ㅇ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함
□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ㅇ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 상속․증여 재산평가 관련 절차 개선
ㅇ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현재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함
ㅇ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 뿐만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3개월(증여세)․6개월(상속세) 이내의 매매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하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