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ㅇ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신설
*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10년) 내 공제 가능

□ 비사업용 토지 제도 합리화
ㅇ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를 허용
- 개인․중소기업에대한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유예는‘15년말 일몰종료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ㅇ고․저열량 유연탄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세분화*
* (현행) 고/저열량탄 24원/ 22원 →(개정) 고/중/저열량탄 27원/ 24원/ 21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지
ㅇ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8.12.31일까지 존치

□ 물납제도 개선
ㅇ물납대상 세목을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가하여 물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행)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개정)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것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ㅇ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정비

□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과세대상 증여이익) 수혜법인 영업이익(3년) × 지배주주의 지분율

□ 기타 제도개선
ㅇ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 부여(‘17년부터 적용)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한 금액에 특례세율(9%, 12%) 적용
ㅇ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 강화
* (현행)내국인지분비율10%이상→(개정)지분비율5%이상또는실질적영향력행사
ㅇ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을 개설하여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ㅇ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 및 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유도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의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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