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종교소득 과세,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세부담, 서민.중산층.중기 1525억↓…고소득자.대기업 1조529억↑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겨우 ‘1조892억’…재정적자 어떻게 메우나?

2015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부제가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런데 걱정이다. 날로 커지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관건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겨우 1조8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에서 세수가 늘어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은 감소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가량 세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529억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15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 방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 개선, 기업의 수출가 투자 촉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3년간 시행)된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과세물품(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기준가격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확대-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도입된다(1년간 시행). 또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문화.예술지원-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했다. (현행)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 (추가)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

△해외직구 활성화-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100불→150불)도 상향 조정된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키로 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등 입주기업에 3년간 100%․년간 50% 세액감면 등)

△기업구조조정 뒷받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을 업종 제한없이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하여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종교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된다.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키로 했다.

△사행산업 과세강화-경마·슬롯머신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 등의 경우 현행 베팅액의 100배초과당첨금과세 →100배 또는 200만원초과로 바뀐다. 슬롯머신 등은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200만원 초과로 개정된다.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역외탈세방지-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2년중 183일이하(6개월)로 강화된다.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함)

기재부는 올해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 3개 등 총 15개이며 오는 26일가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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