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원천징수’ ‘필요경비율’안은 ‘과세실효성‧형평성’ 떨어져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시한 부분이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소득 과세 체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중 사례금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기타소득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소득세법)에 규정함으로써 과세체계 내에 넣었다는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동안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경비율은 4천만원이하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5억원 40%, 1.5억원초과 20%로 정해졌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을 분류된다.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시기는 내년 1월1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납부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하면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소득명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종교소득 과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택적 원천징수’나 제시된 ‘필요경비율’로는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주어 지나친 특혜”라면서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