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 “고소득층 위한 개소세 페지보다 담뱃세 인하가 더 효과적”
일부 건강식품과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인상, 세금 부담을 낮춰 민간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이며,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부분도 해당자가 적고 절세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법만 복잡하게 만드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기재부 세법개정안대로 고가 소비재들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가 진작될지 의문이며, 진정한 소비부양정책 의지가 있다면 올해 큰 폭 인상으로 매년 3조원이상 증세될 것으로 예견되는 담뱃세부터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한편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의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상 품목들이 더 이상 고가 사치품으로 볼 수 없으니 개별소비세를 낮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를 늘리는 식으로 소비를 진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폐지대상 품목들로부터 징수한 개소세 총액이 45억9600만원, 부과 기준가격 상향 품목에서 징수한 개소세가 82억97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세제혜택으로 소비가 얼마나 진작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자본소득 감세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번 개소세 감세 역시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실패한 가설에 매달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맹은 기재부 개소세 감세안 대신 정부가 올해부터 무지막지하게 인상한 담뱃세(담배 값의 74%)를 낮추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