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하순 2020년도(좌측)와 2021년도(우측) 서울시내 세무서 모습이다.
사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하순 2020년도(좌측)와 2021년도(우측) 서울시내 세무서 모습이다.

북적이던 일선 세무서의 부가세 신고창구가 이제 문을 닫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신고도움창구는 장애인, 노약자 등 일부에 한해서만 방문을 허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납세자들은 세무서의 도움을 바라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로 발걸음을 옮긴다. 많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면서 이제는 세무서에서 신고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무서를 찾는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납세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잦다. 상황을 모르고 찾은 납세자들은 한켠에 마련된 PC에 앉아 혼자서 세금 신고를 시도해보지만 결국 물어볼 사람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은 세무서가 신고창구를 열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 줄로 안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시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어도 계속해서 세금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부가세 신고창구를 찾은 한 납세자도 이렇게 말했다. “신규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하라는 연락에 세무서를 찾았는데, 입구에 신고창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이 세워져있어서 검색해보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국 신고도움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민 서비스를 하는 관공서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신고창구를 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한숨을 터트렸다.

문제는 이렇다. 법에서는 세금 신고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 즉 ‘세무대리’는 법에서 정해져있는 이들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신고하는 것, 또 하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가 가능한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수수료를 아껴보겠다는 자영업자 등은 세금신고를 ‘스스로’ 하는데,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하기엔 용어도 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잘못 신고했다가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까 두려워 많은 이들이 하루 생업을 접고 세금신고 시에는 세무서를 찾아 신고안내도우미의 도움으로 세금신고를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아무리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를 해드리지 않는다’고 외쳐왔다 한들,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일선에서는 매년 신고창구를 열고 납세자들의 세금신고를 돕는 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 직접 내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지 법원 직원에게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겠다는 납세자들을 외면하지 못 했다.

일선은 코로나19라는 핑계를 통해 세금신고창구를 축소 운영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신고창구를 미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고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민원이 상당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통해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납세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에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신고창구 축소운영을 통해 ‘자진 납세’라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됐고, 본청에서도 계속해서 세금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신고창구를 과거처럼 모두에게 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공무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정전문가들은 납세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세정전문가는 “납세는 법률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으로써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라면서 “세무서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폐지하려면 차라리 세금신고를 정부부과제도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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