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재산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허용되고 있는 지방세 물납제가 손질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이나 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