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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