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1년간 시행)

*’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기대효과

ㅇ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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