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25%) 혜택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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