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 기대효과

ㅇ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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