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현행)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기대효과
ㅇ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하여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 향상
□ 개정내용
ㅇ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현행)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기대효과
ㅇ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하여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