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ㅇ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 기대효과

ㅇ 투자이익이 발생 시 과세하지 않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투자이익에서 차감 후 과세 (실제 이익과 과세 이익이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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