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보석과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보석과 귀금속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는 서울 종구가 지역구인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무려 8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형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주얼리산업은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주얼리산업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원자재 가격의 15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해외 수입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석과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