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동료의원 38명 서명 받아 대표발의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0일 현재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은 2006년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5.1%에서 2010년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인 19.7%로 높아진 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가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고 위기이후(Post-Cris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자산 운용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