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받고 처리 늦어 민원 발생 사례도

국세청이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금융조회사실이 명의인에게 통지돼 민원이 생기고,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명계좌 서면확인 시 실사업자에 대한 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후 금융조회결과 하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류 및 분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수 등 처리기한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금융정보조회 사실이 명의인에게 통지돼 민원이 생기거나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납세자의 진술만으로 차명계좌 예금주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누락액으로 분산해 제출한 소명자료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는 등 서면확인의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원천에 대해 당연히 소명요구해야 하고, 출금액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명계좌의 실사용자와 수입금액의 실귀속자 등을 판단해야 한다.

▶자경농지 확인 대충(?)…결국 불복인용

또한 세무서 감사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등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일선 세무서의 검토가 소홀했던 문제도 지적됐다.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업무는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불복의 소지가 많아 보유기간 동안 근무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해야 한다.또한 8년 자경 감면과 관련해 불복을 한 납세자가 당초 작성한 확인서는 차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 대리경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과세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단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해 사실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과세 유형을 확인하지 않는 등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해 불복 인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가가치세 경정감 결정으로 매출액 전액이 감액돼 법인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다부과해 불복청구를 인용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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