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판매자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 의무 부여 고려해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국내 유관기관사이에서도 정보공조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탈세 방지와 세원 관리 등 조세행정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보공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없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내부에 연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발제를 맡은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종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적 거래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유 및 긱 경제 등 플랫폼 기반 신종 산업, 1인 미디어 창작업, SNS 마켓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전자적 거래가 확대되면서 거래내역 수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산업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공유 및 긱 경제 관련 플랫폼은 최소한의 요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해당 플랫폼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현금결제 유도 등의 조세회피로 이어져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OECD/G20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는 지난해 7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판매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 모델보고규정을 승인했다. 이는 공유 및 긱 경제 플랫폼 판매자들에 대한 효과적 과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발제자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해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게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화를 지급받은 근거자료인 유튜브 이름, 주소, 개설시기 등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한 별도의 서식에 기재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아울러, SNS 마켓에 대해 모델보고규정 등을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당 플랫폼도 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공식 마켓’을 통해 거래하도록 적절히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Checkout’ 서비스를 지난 2019년 3월 도입했고, 페이스북은 ‘Facebook Shops’를,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 마켓’ 서비스를 지난해 런칭했다.
이에 SNS 플랫폼과 협력해 공식 마켓 활용 플랫폼 판매자들의 실질적 사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이용자들이 공식 마켓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신종 결제수단에 대응한 과세인프라 개선방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탈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결제대행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고, 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75조2항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을 영위하거나 자료 제출의무 미이행시 국세청장이 관련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과세자료법, 소득세법의 자료제출 규정 등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국내 유사 법령에서도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시적 제재 규정을 신중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해외결제자료 수집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월별 대외지급 실적에 대해 분기 단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탈세방지 등 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연간 총액 1만불 이상 대외지급 실적에 대해 연단위로 수집하는 것의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 정보공조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정보공조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모델보고규정 및 DPI MCAA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모델보고규정 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고 성공적인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참조해 과세관청의 유관정부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국세청과 유관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국내 타 정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를 위한 상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신종산업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는, 납세자 관련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머신 러닝 등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국세청 내부에 연구조직을 신설해 신종 산업 및 세원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연구전담 조직 신설과 신종산업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납세자 교육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제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