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고용지원 관련 조세지출 제도들을 강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했는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8월호에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적절하나, 최근 수행된 연구결과는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에만 특정 기업규모에 한정하여 실증적 근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창출의 미미한 효과성은 한시적 지원 강화 없이 적용기한이 연장된 다른 고용지원 관련 조세제도의 효과성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은 한시적인 지원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제도들은 다른 제도와의 통합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격기준을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근로빈곤층은 극빈층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도 아니고,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기준을 높인 것은 최근 상승한 중위소득기준과 최저임금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상장주식 양도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편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투자 소득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은 일부 금융투자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한정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되고 소득정보가 관계부처 간 공유되는 등의 변화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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