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있는 세무대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세무사법에 막혀 함께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관세사의 경우 전관예우 금지법안이 통과되어 5급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관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과 관련된 업무를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제외하고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금지안,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세무대리업계의 큰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굵직한 법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율사 출신이 많이 포진돼 있는 법사위 특성상 ‘변호사의 세무대리’ 법안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상정돼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법도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판‧검사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수임이 금지되어 있고 국세청 세무공무원들도 이처럼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간 유착, 비위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다시 추진되었으나 국세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무사와 변호사, 관세사와 비교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능력있는 직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유사직역인 관세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패키지화 되면서 발목이 잡혀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시간을 오래 소요될 경우 전관예우 방지법 조항만 별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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