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0여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한 해 6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국세환급금은 6000억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기준 국세청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일반직으로 채용된 변호사 29명, 임기제로 채용된 변호사 75명, 기타(개방형) 2명으로 총 106명이 근무 중이며, 올 하반기에 4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66명에서 2017년 74명, 2018년 92명, 2019년 105명, 지난해 108명으로 꾸준히 채용인원을 늘려왔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변호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33억7300만원, 2017년 37억3100만원, 2018년 45억3200만원, 2019년 57억400만원, 지난해 61억7100만원으로, 작년 기준 변호사 1인당 평균 5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복환급금은 2019년 1조177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37억원으로 6267억원의 국세환급금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각 지방청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납세자와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패소율은 1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청 패소율 11.8%, 중부청 패소율 8.7%, 인천청 패소율 6.8%, 부산청 패소율 5.9%, 대전청 패소율 3.2%, 광주청 패소율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청 패소율은 9.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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