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편법승계‧변칙증여‧기업자산 사적 이용’ 등 집중 점검 ‘주목’
국세청의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소득탈루라는 전근대적 점검 차원을 넘어 신종탈루유형 발굴, 편법승계‧변칙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 해외금융계좌‧부동산 추적 등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넓고 깊은’ 고강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 방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물론 중견기업들에게도 같은 강도로 적용되면서 특히 중견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올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현장에 파견된 세무조사팀이 기업이 마련한 조사실에서 재무상태표를 놓고 단순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찾아내는 루틴한 조사방식이 아닌 세무조사 착수 전부터 탈루가능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 착수와 동시에 혐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수감하는 기업들의 경우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세무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지방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수감하는 기업체 한 관계자는 4년전 세무조사와는 그 강도가 판이하게 달라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들어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부동산과 자본거래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또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변칙증여, 기업자산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여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차단한다는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의 부적절 사용, 각종 회원권 현황 등에도 집중적인 점검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물론 해외 현지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의 과세권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왔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 등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발굴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르왔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제를 강화한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쌓아오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전직 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간부 세무사는 "과거에는 세무조사라는 이름의 힘으로 추징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한 분석과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 기법과 실력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기업들도 편법승계와 변칙증여 등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빨리 벗어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세정의에도 부합화는 경영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