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소득구간 세분화해 중기 18%↓ 대기업 25%↑”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구간을 세분화해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중소기업은 세율을 일부 인하해주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45조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정부부채는 500조원을,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담세 능력의 차이가 큼에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소득구간에 대해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의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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