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주택취득자금 각 1억 증여세 비과세 신설 필요" 

10일 저녁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제16차 조세포럼 개최

송춘달?김종화 세무사 등 회원100여명 참석…관심·격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10일 저녁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와 공동으로 고대 CJ 법학관에서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제16차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00여명의 세무전문가들과 세무사고시회원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열렸다. 

포럼은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증여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조세법의 역할을 강조한 첫 논문이라는데 관심이 높았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박종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국회에서 입법안 발의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이 예견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발제에 나선 안연환 박사(고시회장, 법학박사)는 “증여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되살리는데 조세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면서 “증여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증여를 촉진하는 것이 곧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되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그 방안으로 "증여가 상속세 면탈이나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개선해야 하며, 매년 1천만원정도의 소액 증여는 비과세하여 납세협력비용절감과 세무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녀의 결혼자금 1억원 정도를 비과세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일본과 같이 자녀들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증여시 비과세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증여재산공제액의 인상 및 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안 박사는 특히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할 때 10년 경과여부에 따라 합산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식 체감율을 적용하여 문턱효과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수증자의 조건완화와 창업자금의 금액제한 완화와 함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손자나 형제자매에게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박사의 이런 주장은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질문도 많이 쏟아졌다. 

토론에 나선 곽장미(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상증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증세 폐지에 대한 의견과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결혼자금 1억 비과세와의 조화 문제 등을 질문했다. 

또 주해진(법학박사) 세무사는 1천만원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면 30년간 3억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으로 6억을 받을 수 있다면서 6억의 비과세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을 고민하는 현 정부가 증여세 과세완화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질문했다. 

손창용 고시회 연수부회장도 토론에 나서 결혼자금의 1억 증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은 결국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기 위한 상증세의 입법취지와 괴리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확대는 직계존속을 통한 형제간의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춘달 세무사(8대 고시회장),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 등 여러 명이 토론을 전개하는 등 이날 고시회의 포럼은 살아있는 포럼의 모습을 보이면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고시회의 포럼에는 송춘달 세무사(8대 고시회장), 김귀순 세무사(여성세무사회 회장), 김종화 세무사(전 세무사회 부회장), 송주섭 세무사( 전 세무사회 감사) 등 많은 세무사 회원들이 참석해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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