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인 총 체납액 48억 원(150건)
감치신청 대상자 1인, 안내문 보내자 체납 22건 중 20건 납부…감치 제외
김주영 의원 “감치 전 소명기회 부여하고 인권침해 발생 않도록 주의해야”
작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8억 원, 체납 건수는 15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을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 원으로 각각 8억2600만 원(17건), 8억4000만 원(28건), 31억6200만 원(5건) 등이다.
작년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김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