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시가총액 100대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는 보도와 관련 이들 언론이 인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계산한 것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법상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법상의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며,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도 실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12년 세법개정 효과까지 반영된 ’13년 귀속소득 기준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2.5%, 중견기업 16.5%, 대기업 17.3%라면서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2.6%, 중견기업 17.4%, 대기업 19.0%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실효세율은 18.7%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특히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13~‘14년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15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반영되어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13년 세법개정으로 최저한세율 인상(16 → 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2~3% → 1~2%),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정비 등을 이뤄냈으며, ’14년 세법개정을 통해서도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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