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로펌이 조세소송 금액 80% 이상 '독식'…외국계일수록 패소율 더 높다
정일영, 국세청‧조세심판원‧기재부 출신(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약 50인 재직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액이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의원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960억원, 2017년 9487억원, 2018년 9315억원, 2019년 3276억원, 2020년 6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세청의 무기력한 조세소송 대응능력은 원고가 외국인(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외국인(자연인) 포함)일 때 더욱 두드러진다. 작년 한 해 6대 로펌이 대리한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2023억 원으로, 2019년 281억원에서 약 7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일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일영 의원이 대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심 기준 전체 행정소송 중 국가가 패소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8.04%에 그친다. 

하지만, 대형로펌이 대리한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의 패소율은 23.1%에 달하고, 특히 원고가 외국인이면 패소율이 31.67%까지 치솟는다. 일반 행정소송에 비해 대형로펌이 맡은 조세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3~4배에 이르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번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최근 대형로펌들에게 '돈 밭'으로 주목받는 외국 회사의 조세 불복 분야에서 특정 법무법인의 독식 현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정일영 의원이 2년에 거쳐 국세청으로부터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외국인인 대형로펌 대리 조세사건 소송가액의 80% 이상이 한 로펌 담당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약 50인의 국세청‧조세심판원‧기재부 출신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및 고문이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인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관영업’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국세청이 주요 소송 대응을 위해 받는 예산은 100억원 규모”라고 꼬집으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은 외국인의 고액조세소송 관련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 하였지만 실적을 보면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으로 무장한 대형로펌을 상대하기 위한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한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로펌은 승소시 승소가액의 20~30%를 받아간다. 역량있는 변호사를 국세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영입하고 또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승소시 승소금액의 1%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후적 소송대응능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과세당국이 ‘무리한 과세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전 사전적으로 과세 시점에 철저한 법리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조약쇼핑(조세조약의 남용), 과세관할권 결정기준 남용 등 흔히 사용되는 다국적 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파악해 과세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국세청장이 안일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 방안을 받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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