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대지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불법대부업·생필품 유통문란·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조사 타겟’
대기업 불공정 자본거래·중견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사적사용 포함
‘국외정보’도 타겟…해외금융계좌·해외투자자료·국외소득 신고내용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 강제징수 확대·감치제도 집행 실시
국세청이 하반기에도 민생침해와 부동산거래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세무조사역량을 가일층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작년과 마찬가지인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지 청장은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을 조세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기 조사가 아닌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불법대부업, 생필품 유통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등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외정보는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차에서 3기 신도시 6개 지역 중심으로 165명, 2차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3차 개발지역 내 탈세혐의자 374명 등 총 828명에 대한 편법증여와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8월말 기준으로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이밖에도 지난달에는 변칙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허위·위장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방청별 세원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한다. 새롭게 도입한 감치제도를 집행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 감치제도는 국세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합계 2억원 이상 등이 대상이다.
또, 압류·공매업무 전산관리 강화로 압류장기화를 예방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 개선으로 추적대상 선정도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