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세청 퇴직은 억대 연봉 직결, 전관예우 의심 양상”

[사진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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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임 후에도 억대연봉을 받는 재취업자 및 퇴직공무원들이 627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서 국세청 퇴직 억대 연봉자는 146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전액 및 50%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퇴직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62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시 소득월액이 1.6배(현 기준 856만원/연봉환산 1억 272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 월액을 전액 정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러면 퇴직 공무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한다.

즉,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한 공무원 연금 월액 전액 정지자 18명과 연금 월액 50% 정지자 6260명 모두 합쳐 6278명이 현재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와 재취업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의 경우 억대 연봉자는 총 1468명(재취업자 1명, 퇴직자 1467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1002명(재취업 7명, 퇴직 995명), 법원 595명(퇴직자 595명) 등 순이었다.

국세청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퇴직 이후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회계법인과 로펌,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에 영입되는 등 민간분야에서 연 소득 1억 이상을 받아 공무원 연금 월액 50%가 정지되는 경우(1467명)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수령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를 조사해 이러한 현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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